사회 · 국내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군인들이다. 이 조치는 퇴직 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머니투데이
국방부의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발표 예정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예정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군인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이들 포함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