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머니투데이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을 가진 군인들이다. 이 조치는 퇴직 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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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의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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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예정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군인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이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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