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할 예정.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이들. 이 조치는 퇴직 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28일 발표할 계획.
출처·근거
1개 출처 종합매체 유형
경제지 1
근거 강도
C단일 출처근거 약함 — 교차 확인된 보도 부족 — 후속 보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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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머니투데이
국방부의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발표 예정
확인된 사실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예정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군인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이었던 이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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