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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호위반 트럭 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신혼부부 신호위반 트럭 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의정부지법은 5월 30일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신곡동의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임신부는 사망하였고, 법원은 A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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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 전달 중심 보도

확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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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0일 의정부지법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 씨는 지난해 9월 의정부 신곡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임신부를 치어 사망하게 함

A 씨는 7.5톤 트럭 운전 중 사고 발생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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