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요청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법원에 영치금 사용 요청
이데일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매달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어이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6월 12일 부산 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통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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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당사자 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의 법원 요청과 피해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법원에 영치금 일부 사용 요청 — 이데일리

이모 씨, 피해자에게 1억 원 손해배상금 지불하지 않음 — 이데일리

피해자, 이모 씨의 요청에 대해 반발 — 이데일리

이모 씨, 2023년 6월 12일 징역 20년형 선고받음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모 씨의 변호인 의견 미제시

법원의 결정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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