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기관의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을 개정하여 7월 중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은 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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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사금융위원회공식 입장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세칙 개정 및 시행 계획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금융위원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여 9월 중 시행할 계획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을 인정받은 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금융위원회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

은닉 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 허용 — 금융위원회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세부 사항 미제공

개정안에 대한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반응 미제공

출처 원문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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