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머니투데이, 법원의 하자 인정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 머니투데이
GS건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머니투데이
법원, 원고 청구 기각 — 머니투데이
GS건설, 고양시 도시형 생활주택 시공 — 머니투데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GS건설 측 반론 미제공
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반응 미제공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