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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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머니투데이사실 보도

    머니투데이, 법원의 하자 인정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인정 — 머니투데이

GS건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머니투데이

법원, 원고 청구 기각 — 머니투데이

GS건설, 고양시 도시형 생활주택 시공 — 머니투데이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GS건설 측 반론 미제공

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반응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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