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법원, 욕설에 대한 모욕죄 처벌 기준 발표
대법원이 6월 18일,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해당 발언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욕설의 맥락과 경위를 고려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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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법원,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 — 경향신문
대법원 1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예정임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 미반영
욕설의 구체적인 맥락과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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