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BJ, 지인 여자친구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BJ, 지인 여자친구 성폭행 및 불법 촬영으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머니투데이

2026년 6월 18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가 포함된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개경제지복수 출처매체 2곳 교차
출처 2곳 자세히 보기
  • 머니투데이, A씨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상세히 보도함

  • 경제지매일경제

    매일경제, 어린이집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을 함께 보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수원고법,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 먹여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유지됨 — 머니투데이

A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됨 — 머니투데이

40대 남성,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됨 — 매일경제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씨의 반론 및 변호인의 입장 미제공

피해자의 구체적인 반응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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