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광주지법, 17년 만에 성폭행 강도 사건 단죄
광주지법 형사11부는 2009년 4월 21일 전북 전주의 한 점포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나서야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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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neutral_fact
sexual_issue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 측의 반응 미반영
정모 씨의 변호인 의견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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