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국내
이종배 의원, AI로 인한 근로자 해고 금지 법안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 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6년 6월 23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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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경향신문
이종배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이종배 의원, AI를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 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 경향신문
법안, AI를 이용한 노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포함 — 경향신문
법안, 2026년 6월 23일 발의됨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의견 미제공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항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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