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국내

이종배 의원, AI로 인한 근로자 해고 금지 법안 발의

사진: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Jeon Han ·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 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AI를 이용한 노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6년 6월 23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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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지경향신문

    이종배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이종배 의원, AI를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 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경향신문

법안, AI를 이용한 노동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포함경향신문

법안, 2026년 6월 23일 발의됨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의견 미제공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조항 미제공

출처 원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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