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여성 합격자 수 조정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 기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여성 합격자 수 조정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들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성비 조절을 이유로 남성 합격자를 늘리기 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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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는 선관위 직원들의 기소 사실과 함께 성비 조정의 배경을 강조하며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neutral_fact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의자 측 반론 미제공
기소된 직원의 이름 및 구체적 경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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