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이 결정에 대해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최소 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3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사실 보도 중심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머니투데이사실 보도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소식 전함

  • 일간지오마이뉴스사실 보도

    홈플러스가 2000억 원 마련 실패 시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 전함

  • 경제지매일경제사실 보도

    홈플러스가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홈플러스, 수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 머니투데이

법원, 새로운 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음 판단 — 머니투데이

홈플러스, 2주 내 즉시항고 가능 — 머니투데이

법원, 최소 자금 2000억 원 조달 실패 시 파산 경고 — 오마이뉴스

홈플러스, 청산 수순 밟을 가능성 — 매일경제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홈플러스 측의 공식 반응 미제공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
오마이뉴스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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