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구 여경, 동료 2명과 부적절 관계로 징계 처분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A경사(여·30대)와 B경감(40대), C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에도 파출소에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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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대구 여경의 부적절 관계와 징계 처분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짐이데일리

대구경찰청, A경사와 B경감, C경장의 비위 사실 확인하고 징계 처분 내림이데일리

이들은 근무 시간 중에도 파출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남편의 반응 미제공

징계 처분의 구체적 내용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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