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형 B씨 흉기로 찔러 2심에서 유죄 판결
서울고법 형사6-3부는 7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형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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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A씨의 유죄 판결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고법,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이데일리
A씨, 지난해 9월 형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찔러 — 이데일리
A씨, '스스로 다쳤다'고 주장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미제공
피해자 B씨의 반응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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