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가짜 정관으로 45억 챙긴 종회장 징역 5년 선고

70대 A 씨가 가족의 도장을 이용해 가짜 정관과 회의록을 작성한 뒤, 종중 재산인 선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A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을 불법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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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A 씨의 범죄 사실과 법원 판결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70대 A 씨, 가족 도장으로 가짜 정관 작성 — 이데일리
A 씨, 종중 재산인 선산을 자신의 명의로 빼돌림 — 이데일리
서울북부지법, A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 이데일리
A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고인의 반론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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