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포함 예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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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번 조치는 임대료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관련 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됨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구체적인 반응 미제공

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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