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금속노조,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교섭 제외 판정 반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현대자동차의 대리점 영업사원 교섭 제외 판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한 판정을 두고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시한 '현대차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교섭 쟁취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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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금속노조의 반발과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교섭 제외 판정에 대한 비판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 교섭 제외 판정에 반발 — 이데일리
금속노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현대차 편들기라고 주장 — 이데일리
금속노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시했다고 비판 — 이데일리
금속노조, 4월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결의대회 개최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내용 미제공
현대차 측의 공식 반응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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