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구형

제주지법 형사2부는 7월 23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에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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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이데일리, A씨에 대한 징역 6년 구형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A씨,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 휘두름 — 이데일리

검찰, A씨에게 징역 6년 구형 및 전자장치 부착 요청 — 이데일리

A씨, 3월 24일 저녁 제주시에서 사건 발생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의 반응 미제공

A씨 측 변론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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