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가짜 무당 조말례 내세운 부부, 무고죄로 재판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87억 원을 뜯어낸 부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월 23일 장모(50) 씨와 심모(48)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용한 점집’을 소개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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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가짜 무당 사건 부부의 무고 혐의 기소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장모(50) 씨와 심모(48) 씨, 무고 혐의로 기소됨 — 이데일리
부부,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87억 원 갈취함 — 이데일리
서울남부지검, 7월 23일 기소 발표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 측 반론 미반영
부부의 구체적 주장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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