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그동안 무슨 일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최대 1500m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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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했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태양광 발전설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격거리 설정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풍력 발전설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격거리 설정 가능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현재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편차가 크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응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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