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1심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약 196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유 전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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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 판결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로 약 196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됨 — 이데일리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 선고함 — 이데일리
재판부,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유시춘 전 이사장 측의 반론 미제공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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