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19일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며,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ETF와 ETN에 대한 괴리율 관리의무가 강화되며,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보유와 사전교육 수료 외에도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단일종목 차입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투자자는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다.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금융위원회가 모의거래 의무화를 포함한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모의거래 이수 후에만 단일종목 차입 상품에 투자 가능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모의거래 서비스는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8월 19일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가 강화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모의거래가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의무화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모의거래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부족
모의거래 이수 후 투자 가능 상품의 구체적 목록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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