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학교 급식업체, 위생 및 원산지 위반 시 입찰 제한
그동안 무슨 일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급식업체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식중독균 기준 위반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급식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1개일간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 일간지전자신문 IT/AI
전자신문, 교육부의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급식업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 — 전자신문 IT/AI
교육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전자신문 IT/AI
개정 시행령,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 — 전자신문 IT/AI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위반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 미제공
입찰 제한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미제공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