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학교 급식업체, 위생 및 원산지 위반 시 입찰 제한

그동안 무슨 일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급식업체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식중독균 기준 위반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급식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1일간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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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교육부의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급식업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전자신문 IT/AI

교육부,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전자신문 IT/AI

개정 시행령,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전자신문 IT/AI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위반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 미제공

입찰 제한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미제공

출처 원문

전자신문 I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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