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 시행

고용노동부가 도산사업장에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 19일 발표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기존의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급 가능한 상한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지며,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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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고용노동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0일 시행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김영훈 노동부장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도산대지급금 수급 가능한 상한액 3150만 원으로 인상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 2억 원으로 인상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규모 체불 발생 사업주에게 최대 10억 원 특별융자 지원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기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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