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내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를 겪은 1200여 개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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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받을 법인 선제적으로 파악할 계획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세청,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할 예정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에 따른 조치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 실시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 세부사항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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