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상조업계, 선수금 1000억 이상 시 운용심의위 의무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운용할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자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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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는 상조업계의 자금 남용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운용할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이데일리
선수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상조업계의 반응 미비
선수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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