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법원, 2인1조 택배 배송 중 사망 사건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31일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2인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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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행정법원, A씨 부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경향신문
법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 — 경향신문
A씨, 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 중 사망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씨의 사망 원인 및 구체적 사고 경위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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