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조인철, 아동·청소년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9월 1일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서비스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 발견 시 개선조치를 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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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인철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조인철 의원, 9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데일리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서비스 위험 정기 평가 의무화 — 이데일리
위험 발견 시 개선조치 후 결과 공개 의무 포함 — 이데일리
조인철 의원,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강조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의견 미제공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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