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법, 영화관 장애인 위한 자막·해설 제공 판결

대법원이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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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사실 보도

    이데일리,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법원, 영화 상영관에서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 — 이데일리

대법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힘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장애인 단체 및 영화관 측의 반응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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