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 및 고용유지 방침 발표
그동안 무슨 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9월 8일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을 발표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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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설정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노무비 관리도 강화되어 원도급자는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하도급 제한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미반영
구체적인 시행 일정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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