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노조법 시행 후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그동안 무슨 일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간 교섭이 가능해졌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로,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이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노동부가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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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현대제철과 자회사 간의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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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9월 10일 현대제철과 자회사 간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이번 협약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협약 내용에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포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타결된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미제공

교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이견이나 갈등 상황 미제공

출처 원문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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