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두살 아들 학대 살해 친부모, 검찰 중형 구형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심리에서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 여성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검찰, 20대 부부에게 중형 구형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 구형
여성 B씨에게 징역 18년 구형
부부, 두살 아들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검찰,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함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의자 측 반론 미제공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 정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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