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상용화 목표

그동안 무슨 일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하였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9월 1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촉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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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사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식 입장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계획과 목표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 본격화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월 11일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한다고 밝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정부,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로 설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내 촉진위원회 구성 계획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SMR 특별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미제공

민관 협력 및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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