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인 판매점에서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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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금지 조치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 경향신문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 경향신문
무인 판매점에서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됨 — 경향신문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청소년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 미제공
해당 조치의 시행 이후 예상되는 영향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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