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경찰, 전국 시도청 수사협력계 신설 및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경찰청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부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관리하며, 총경급이 이끄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 및 은폐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2개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공식 입장 중심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경찰청,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예정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경찰청,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수사협력계 신설 예정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경찰 내부 비위 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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