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한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의 10%로 인상

한국 정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3%에서 대폭 인상된 수치로, 유출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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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예정 — GeekNews
기존 과징금 상한은 3%였음 — GeekNews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함 — GeekNews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시행일 미제공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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