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 국내
클라우드법, 데이터 멸실 규정 부재로 문제 제기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로 292곳의 기업, 병원, 교육기관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노후 설비 장애로 인한 데이터 멸실을 관리하거나 신고·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 소실 사고 발생 시 최종 이용자가 누구인지, 사고 발생 시 어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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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클라우드법의 규정 부재로 인한 데이터 멸실 문제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로 기업·병원·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데일리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노후 설비 장애로 인한 데이터 멸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고·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데이터 멸실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미제공
클라우드법 개정 논의 여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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