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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데이터 멸실 규정 부재로 문제 제기

클라우드법, 데이터 멸실 규정 부재로 문제 제기
이데일리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로 292곳의 기업, 병원, 교육기관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노후 설비 장애로 인한 데이터 멸실을 관리하거나 신고·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 소실 사고 발생 시 최종 이용자가 누구인지, 사고 발생 시 어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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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

    클라우드법의 규정 부재로 인한 데이터 멸실 문제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로 기업·병원·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데일리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노후 설비 장애로 인한 데이터 멸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고·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데이터 멸실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미제공

클라우드법 개정 논의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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