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억 3000만 원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연과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정가 이상으로 다량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문체부의 암표 거래 수사 의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170명 중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유효 신고 4만 5000건 중 3만 건에 대해 조치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수사 의뢰 금액 10억 3000만 원 규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수사 의뢰 대상 중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신고기관, 개정법 시행 이후 6만 8000여 건 신고 접수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구체적인 신원 정보 미제공
신고기관의 향후 조치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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