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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튿날 아기 숨지게 한 친모, 2심 실형 선고

출산 이튿날 아기 숨지게 한 친모, 2심 실형 선고
이데일리

출산 이튿날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 A(30)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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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2심 판결 결과를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친모 A(30)씨, 2심에서 실형 선고받음 — 이데일리

대구고법,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함 — 이데일리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A씨의 변호인 측 입장 미제공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미제공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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