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입소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과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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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 의무화 포함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입법 예고 기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입소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 미제공

거주 요건 완화의 구체적 기준 미제공

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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