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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정 헌법서 '평화통일' 삭제하고 첫 영토 조항 신설

북한, 개정 헌법서 '평화통일' 삭제하고 첫 영토 조항 신설
The Korea Herald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관련 표현을 전면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설된 제2조에서는 남한을 'Republic of Korea'로 지칭하는 영토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에서는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고 그의 핵무력 지휘권도 명문화됐다. 헌법이 채택된 시점은 3월 최고인민회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과 대남 정책의 실무적 변화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3방송·통신사·해외교차 확인3종 매체 교차
출처 3곳 자세히 보기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개정 헌법에서 '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통일 관련 표현 전면 삭제

신설 제2조에 남측을 'Republic of Korea'로 칭하는 영토 조항 명시(첫 영토 조항)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수반으로 규정, 핵무력 지휘권 명문화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채택 정확 시점(3월 최고인민회의 추정)과 대남 정책 실무 변화 폭은 추가 확인 필요

출처 원문

The Korea Herald
NBC News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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