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2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서울신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5월 7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50여 년간의 공직에서의 헌신과 내란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낮춰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의 일정과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2방송·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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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MBC뉴스

    선고 형량과 양형 사유 중심으로 정리

  • 일간지서울신문

    1심 대비 감형 폭과 법리 쟁점을 부각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외관 형성에 가담한 혐의를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

반대 근거

본문 주장과 대립하는 시각·반론

재판부는 50여 년 공직 헌신, 내란을 적극 주도하진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여부·결과는 미확정

출처 원문

MBC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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