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오세훈 공보물 사교육비 감소 논란

오세훈 후보의 공보물에 '사교육비 감소 답한 86명'이라는 내용이 '사교육비 가구당 52.4% 감소'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오해를 드린 점에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박희조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 왜곡 문제를 재차 부각시키고 있다.
출처 2개방송·통신사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오세훈 후보의 공보물에 잘못된 사교육비 감소 수치 표기됨
사교육비 가구당 52.4% 감소로 잘못 표기됨
오세훈 후보 측, 오해 드린 점 사과함
더불어민주당, 박희조 후보 고발 예정
고발 사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사교육비 감소 수치 잘못 표기된 사실 — JTBC
박희조 후보 고발 예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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