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KCC건설, 화성 현장 협력사 근로자 심정지로 사망

KCC건설은 6월 8일 화성시 병점구 소재 현장 외부 개인숙소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사망자는 6월 4일 근무 후 6월 5일부터 7일까지 휴무일에 빌라에서 취침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는 없으며, 회사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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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사실을 전달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KCC건설, 화성시 병점구 현장 외부 개인숙소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 1명 심정지로 사망 — 이데일리
사망자는 6월 4일 근무 후 6월 5일부터 7일까지 휴무일에 빌라에서 취침 중 심정지로 사망 — 이데일리
부상자는 없음 — 이데일리
회사는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보고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사망자의 신원 및 나이 미확인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추가 정보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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