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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이엠(101390)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2025카합147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아이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아이엠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결정일자는 6월 17일이다. 아이엠은 2025년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9월 1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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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는 아이엠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아이엠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됨 — 이데일리
법원은 2025카합147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아이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이데일리
소송비용은 아이엠이 부담하도록 결정됨 — 이데일리
결정일자는 6월 17일 — 이데일리
아이엠은 2025년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됨 — 이데일리
아이엠은 9월 1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아이엠 측의 반응 미제공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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