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헌재, 올해 2분기 위헌성 법률 4건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6년 2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정 현황을 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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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성 법률 개정 현황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2026년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됨 — 이데일리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음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구체적인 개정된 법률의 내용 미제공
헌법재판소의 향후 개정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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