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7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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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데일리

김모 씨,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 — 이데일리

법원, 김모 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모 씨의 변호인 측 반론 미제공

사건 당시 다른 가담자에 대한 판결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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