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7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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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이데일리

김모 씨,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이데일리

법원, 김모 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모 씨의 변호인 측 반론 미제공

사건 당시 다른 가담자에 대한 판결 여부 미확인

출처 원문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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