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7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김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 경제지이데일리
이데일리,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소식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데일리
김모 씨,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 — 이데일리
법원, 김모 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모 씨의 변호인 측 반론 미제공
사건 당시 다른 가담자에 대한 판결 여부 미확인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