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예정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와 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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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할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와 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를 위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구체적인 예산 및 인력 배치 계획 미제공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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