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내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머니투데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2경제지·일간지교차 확인2종 매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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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식을 전함

  • 일간지경향신문

    경향신문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 관련 혐의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식을 보도함

확인된 사실

둘 이상의 출처가 교차 확인한 내용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음

대법원 3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대법원 3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됨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의 반론 미제공

출처 원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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