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두물머리 살인 사건 1심, 징역 27년 선고
그동안 무슨 일
성모 씨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남성 성모 씨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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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건의 경과와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성모 씨, 징역 27년 선고받음 — 이데일리
검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피해자 신원 및 사건 발생 경위 미제공
성모 씨 측의 반론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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