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실내 보관 원칙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되며,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된다. 또한,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 4회 이상의 수거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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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영세사업장에 대한 준비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 세부사항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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